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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515475
우리나라의 변호사 배출 숫자는 사실상 지나치게 많다라고 볼 수 있다.
이유 인즉, 유사직역인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이런 부류들 때문이다.
사실상 타국가의 경우, 행정사라는 특이한 자격증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행정사가 있는 국가는 일본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이 대단한 행정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1년간 3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배출하는데 이는 변호사의 20배에 가까운 숫자다.
이러니 변호사 업계가 어렵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들도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앞으로 수십년간은 공무원을 잘 퇴직하기만 하면,
행정사자격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이다.
타국가의 경우 이런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무사, 법무사 이런 자격증도 없어서,
변호사들이 할 일이 많다.
게다가 웃기는 사실은
변호사를 1년에 1600명 가량 배출하고 있는데 반해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같은 자격사들은 1년에 100~300명 정도의 소수인원만 배출한다.
그럼 이런 전문 자격사들의 시험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싸움과 같은
이런 직역들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인한
국가 전체의 불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을 섣불리 도입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이런 직역들간의 통폐합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로스쿨을 운영하고
로스쿨 이후 전문변호사로 갈 수 있게
혹은 로스쿨에 전공을 두어
조세전공변호사, 노무전공변호사, 형사전공변호사, 환경법전공변호사, 의료법전공공변호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엔 각 자격사들이 난무하는데다가
변호사를 그 어떤 자격사들보다 많이 배출해내고 있으니
법조생태계가 교란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현재로썬
타자격사들,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을 통폐합해가되
당분간은 변호사배출을 최대 600명 미만으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도 실력 없다,
음서제 등의 꼬리표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원은 대폭 늘리되,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여 그 졸업을 어렵게 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최대 30%미만이이 되도록 하여
변호사의 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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