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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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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ork쟁이 2020. 6. 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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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도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면접으로 진행되고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또한 1,2,3차로 나누어야 한다.

단,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므로 3차에서 면접대신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서술형(사례형), 3차 주관식 서술형(기록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로스쿨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할 수는 없는 것인바,

로스쿨 졸업자, 그리고 유사직역자격증 소지자에겐 1차면제라던지

과목의 일부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를 들어,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겐 변호사시험 1차에서 민법과 형법을 면제하고

2차와 3차에서 민법과 형법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변호사시험개선방안

현재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오로지 합격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된다.

변호사시험을 극히 제한된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놨으니

변호사시험을 1차 2차 3차로 분리하여

로스쿨 졸업자와 유사직역자격증 소지자에겐 변호사시험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출처] 변호사시험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야 한다.|작성자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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