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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법무부 용역보고서(2020년)

york쟁이 2020. 7. 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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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유사직역이 법정자격증제도로 소송의 일부 및 소송 이외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적정 변호사 수 기준 결정시 유사직역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써있음

 

연구 책임자 : 박 종 현 국민대학교, 윤 경 수 가천대학교, 윤 지 웅 경희대학교, 이 지 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수 더 쭐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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