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한 보수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알아야 보이는 법(法)]
행정사와 한 보수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알아야 보이는 법(法)] (naver.com) 행정사와 한 보수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알아야 보이는 법(法)]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n.news.naver.com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라는 한계를 넘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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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3.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