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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독일의 로스쿨폐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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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ork쟁이 2021. 1. 1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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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독일의 로스쿨폐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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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독일의 로스쿨폐지과정

#로스쿨폐지#독일로스쿨​대륙법계 국가중에서는 가장 학문적, 실무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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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국가중에서는 가장 학문적, 실무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독일.

우리 한국과 일본은 이 독일법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독일법은 그래서 대륙법계의 아버지라 불린다.

세계최고의 법학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독일 변호사들.

그런 독일은..

1971년부터 1984년까지 13년간 로스쿨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다수 독일법학자들은 로스쿨 도입이 대륙법계에 맞지도 않으며 고비용 저효율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

를 나타냈지만,

독일 법무부는 정치권과 연계, 법안을 통과시킨다.

독일 전역의 총 31개 법과대학 중 7개주 8개대학에서

한국과 같은 미국식 학제의 로스쿨 교육을 1971년 최초로 개원

(일본은 미국식 로스쿨이 아니다. 학부와 로스쿨 병행체제인데 로스쿨 생들도 법대출신인 기수자들은 2년과정,

비법대출신 미수자들은 3년과정을 요구한다. 또한 로스쿨 입학시 독일,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법학지식을 묻는 시험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개원 5년만에 로스쿨 최대 위기론을 맞고 있다.)

독일은 당시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시키며

로스쿨에서 총 5년 6개월간의 교육을 시켰다.

(한국은 달랑 3년)

독일에선 1978년부터는 5년 6개월의 로스쿨 과정도 부실하다면서

1년추가해서 총 6년 6개월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시켰다.

그렇지만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와 달리 기본 실체법에 대한 탄탄한 바탕이 있어야 하고

상하위법의 서열관계나 특별법의 위치관게가 복잡하지 않은 영미법계와 달리

각 법학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로 그 법학 체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공부량을 욕하게 된다. 그런 후에 비로소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실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실체법 지식에 대한 부족으로 오히려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맞소송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이르러 오히려

로스쿨출신의 변호사들은 수임자체를 꺼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독일 법무부는 법조계 및 법학계의 절대다수 의견이었던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저하와 고비용 문제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1984년 1월 독일 법무부는 결국 로스쿨폐지,

다시 기존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한다고 발표(이미 30년전에 대륙법계 국가에서 로스쿨 문제점은 증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로스쿨은 도대체 왜 이시점에서 등장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유력신문기사들을 참조하고, 그 기사들을 반대로 해석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역사속에서 잠깐 있었던 '점'하나의 존재로만 남을 뿐이었다.

당시 로스쿨폐지의 이유로 독일 법무부는 2가지를 제시

1. 3배이상 과도한 교육비용 소요

2. 학생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

이 두가지이다.

이처럼 판례 위주의 영미법 체계와는 달리, 방대한 성문법 및 복잡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륙법 체계에서 불과 3년만에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시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원래 세계최고의 법학 실력을 가졌던 대륙법계의 아버지인 독일마저도

로스쿨과정을 5년반, 6년반이라는 긴 시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이다.

더군다나 독일은 로스쿨 입학시 간단한 법학지식에 관한 시험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가?

3년과정에 입학시 그 어떤 법학 지식도 묻지 못하게 한다.

완전 미국식이다.

미국과는 그 법률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매커니즘도 너무나 다르고

법체계조차 다르다.(참고로 미국에서도 90프로가 기초인문학 출신이다. 영어 국사 등등.. 다양한 전공, 배경같은거 없다)

우리나라는 민법을 알면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을 유기적으로 얽어가면서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법률가들이 필요하지만

미국 변호사들은 그때서야 공부를 하는 마인드로 의뢰인을 만난다.

그래도 법률시장이 돌아가는 이유는 그 중에 소수를 말그대로 로펌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미국 변호사 교육은 대부분 로펌이 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잉여 변호사다.

이들은 앰뷸런스를 따라가는 넘쳐나는 사람들일뿐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피해를 감당한다. 그리고 변호사를 당연히 싫어한다.

더 비싼 돈이 없으면 무능한 변호사를 써야 하니까.

당연히 가진자들은 유능한 변호사로 이긴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변호사 실력 차이가 매우 크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서민들만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플리바개닝과 배심원제 등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와 맞물려 더 극심한 효과를 낸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와

대륙법계인 한국,독일,일본에서 요구하는 변호사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더 웃긴건.. 같은 영미법계 변호사여도 사법시험이 있는 영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는

대륙법계인 한국,독일,일본처럼 원스탑 해결이 가능한 법적 지식이 탄탄한 변호사라는 것이다.

미국로펌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1. 계약서가 영어라는 것

(a부정관사 하나로도 계약서의 결론이 바뀔수도 있는게 법률영어다.) 그리고

2. 미국이 경제 강대국이라는 것,

3. 미국의 교역량은 세계최상위라는 것

세가지 이유때문이다.

교역량이 많으니 로펌에서 기회와 버는 것이 많고

강대국이니 계약서 1차해석을 영어계약서로 지정하고

관할 법원을 자국법원으로 하는데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래서 다른 영어권국가인 캐나다나 영국등은 미국에 밀리는 것이다.

변호사의 수준은 미국이 그들에 비해 오히려 높지 않다.

법학을 기준으로 장기간 가르치는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로 드러나는 지금 우리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은 장난이 아니다.

한 인간의 인생이 걸린 일이고,

한 가족의 생계가 걸린일일수도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무의미한 로스쿨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

ps:미국 의료소송의 1인자는 클린턴 정부시절 민주당 부통령 후보자까지 올랐던 사나이인데

그의 전공은 의료와 관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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