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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한 보수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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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ork쟁이 2023. 6. 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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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한 보수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알아야 보이는 법(法)] (naver.com)

 

행정사와 한 보수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알아야 보이는 법(法)]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n.news.naver.com

 

행정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라는 한계를 넘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실상의 대리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 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김추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님도 행정사는 행정심판 대리권 없다고 하시네

그렇다면 어쩔수없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할수없다

 

근데 사실상의 대리가 아닌

대행을 하면 가능한건가?

그니까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만 해주고 제출은 니가해라하면 대행인거임?

 

김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chu.kim @ barunlaw.com

답은 이렇다

 

법원에서는 사건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사실상 사건을 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상식적으로 서류의 작성 대행, 제출 대행 업무만 위임했다면 서류의 작성, 제출이 완료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오해하여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보수금을 반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생각해도 행정사는 그냥 병신자격증인거 ㅅ같다

행정사법을 폐지하고 행정사를 없애버려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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